시대에듀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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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정보

시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2025 시험일정

구분 원서접수 시험일 합격자 발표
1차 시험 2025. 5. 12.(월) ~ 5. 16.(금) 2025. 8. 30.(토) 2025. 9. 24.(수)
2차 시험 2025. 9. 25.(목) ~ 9. 30.(화) 2025. 10. 31.(금) ~ 11. 1.(토) 2026. 2. 4.(수)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 시험일정은 시행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선발 예정인원은 추후 시험 시행 계획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선발 예정인원

  • 일반 응시자 : 140명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경력을 가지고 응시하는 자
  • 법무사법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의 합격자 결정 방법에 의하여 합격자로 결정되는 인원

시험정보

구분 교시 과목 시험출제형태 시험시간
1차
시험
1교시
  • 제1과목
    헌법, 상법

  • 제2과목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객관식
필기시험
120분
2교시
  • 제3과목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120분
2차
시험
1교시
[1일차]
  • 민법
주관식 필기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에 한함)
120분
2교시
[1일차]
  • 형법
  • 형사소송법
120분
1교시
[2일차]
  • 민사소송법
  •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120분
2교시
[2일차]
  • 부동산등기법
  •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120분

응시자격

  • 제2차(시험을 수일간 실시하는 경우 최종일)을 기준으로 법무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무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법무사법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에 따라 제명(除名)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험 면제 대상자 안내

가. 법무사시험의 일부 면제


사유 구분 면제 내용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 제1차 시험 면제
법무사법 제5조의2 제2항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과목 중 제1과목 및 제2과목 면제
전회의 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당해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 면제

나. 전회의 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및 2항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험의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면제사항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반드시 접수하여야 합니다.


다.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및 2항에 의한 경력 응시자의 경력 서류 제출 안내
- 자세한 정보는 시행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 가. 응시자는 법무사규칙 제15조 및 제15조의2,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응시표, 답안지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나.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담당실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https://exam.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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