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시험 면제자 기준
- 가. 전년도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합격자
- 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다음 기관에서 제2차 시험 시행일 현재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
법정기관 |
면제대상업무 |
면제대상기관 |
1. 감정평가법인
2. 감정평가사사무소
3. 감정평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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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조사, 연구 등 보조업무 (단순노무 등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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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감정원 |
- 감정평가에 관한 조사, 연구 등 보조업무
(단순노무 등은 제외)
- 타당성조사, 평가검토 등 감정평가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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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정평가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
- 토지수용 및 용지보상
-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지도 · 감독
- 택지소유상한제 및 개발부담금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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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실(구 토지국)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 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구 국토관리사무소 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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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동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
-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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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 도: 좌 업무 담당부서
- 시 · 군 · 구: 좌 업무 담당부서
- 한국감정원 : 좌 업무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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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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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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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국유재산조정과
(구 국유재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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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과세시가 표준액을 조사·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도·감독하는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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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지방세운영과
(구 도세과, 구 시군세과)
- 시 · 도: 좌 업무 담당부서
- 시 · 군 · 구: 좌 업무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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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일은 제2차 시험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