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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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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응시자격 : 제한없음
    ※ 단,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20. 12. 16.(수)) 기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결격사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동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차 시험 면제자 기준

  • 가. 전년도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합격자
  • 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다음 기관에서 제2차 시험 시행일 현재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
법정기관 면제대상업무 면제대상기관
1. 감정평가법인
2. 감정평가사사무소
3. 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에 관한 조사, 연구 등 보조업무
(단순노무 등은 제외)
  •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사사무소
  • 한국감정평가협회
4.한국감정원
  • 감정평가에 관한 조사, 연구 등 보조업무
    (단순노무 등은 제외)
  • 타당성조사, 평가검토 등 감정평가 관련 업무
  • 한국감정원
5. 감정평가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 토지수용 및 용지보상
  •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지도 · 감독
  • 택지소유상한제 및 개발부담금제 운영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실(구 토지국)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 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구 국토관리사무소 관리과)
  • 위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 감사원: 좌 업무 감사부서
6.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동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업무
  • 시 · 도: 좌 업무 담당부서
  • 시 · 군 · 구: 좌 업무 담당부서
  • 한국감정원 : 좌 업무 담당부서
  • 위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 감사원: 좌 업무 감사부서
7.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
  • 한국감정원 : 좌 업무 담당부서
8.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
  •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업무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국유재산조정과
    (구 국유재산과)
9. 과세시가 표준액을 조사·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도·감독하는 기관
  • 과세시가 표준액의 조사 · 결정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지방세운영과
    (구 도세과, 구 시군세과)
  • 시 · 도: 좌 업무 담당부서
  • 시 · 군 · 구: 좌 업무 담당부서
  • 기준시가의 조사 · 결정
  • 국세청 및 소속기관: 재산세 관련과
  • 위 업무에 대한 지도 · 감독
  • 감사원: 좌 업무 감사부서

※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일은 제2차 시험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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