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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무이자 및 부분무이자 할부안내

01카드사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 내용 비고
신한 5만원 이상2~5개월 무이자할부 신한BC포함
하나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하나BC포함
현대 1만원 이상 (일부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KB국민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기업, 비씨 및 선불카드 제외)
KB국민BC포함
삼성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BC 5만원 이상 2~6개월 무이자 할부
(국세/지방세, 손해보험, 백화점, 여행, 학원/교육 2~3개월)
-
농협 5만원 이상 2~6개월 무이자 할부 농협BC포함
롯데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선불, 기프트카드 제외)
-
우리 5만원 이상 2~6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법인, 기프트카드 제외)
-
전북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광주 5만원 이상 2~7개월 무이자 할부 -

02부분 무이자 할부 안내 (5만원 이상 결제시)

카드사별 부분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삼성 7개월 1~3회차 4~7회차
11개월 1~5회차 6~11회차
KB국민 6개월 1~3회차 4~6회차
10개월 1~5회차 6~10회차
신한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전북 4~9개월 1회차 2~9회차
10~12개월 1~2회차 3~12회차
하나 6개월 1~3회차 4~6회차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NH농협 7-10개월 1~3회차 4~6회차
12개월 1~4회차 5~12회차
비씨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우리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 결제창에 ‘무’가 표시 되어있어도 제외카드와 제외업종은 무이자할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카드사 정책에 따라 체크, 선불, 기프트카드는 무이자할부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전자상거새 PG업종에 제공되는 무이자 혜택으로, 이외 업종(상품군, 환금성, 의제약, 학원, 면세점, 보험, 렌터카, 항공, 지방세납부 등)은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NH농협카드 업종무이자와 부분무이자 혜택이 겹치는 경우, 고객 기준 혜택 금액이 높은 순으로 적용됩니다.
  • 법인/기업/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 카드와 일부 BC 브랜드에 포함되지 않는 은행계열 카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BC카드는 우리, IBK, NH, SC, 대구, 부산, 경남, 신한, 하나, KB, 시티BC(씨티 비자 제외)의 개인 신용 결제가
    대상입니다.(이외 발급사 무이자는 개별 발급사로 문의 必)
  • 씨티카드 자체 발행 카드의 경우 2023년 업종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씨티카드의 경우 비씨카드 정책에 따라 업종무이자 할부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카드사와 직접 계약되어 있는 가맹점, 신규 가맹점 제외
    공공기관 및 오프라인 제외(비즈페이나우 무이자 적용)/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 될 수 있습니다.
  • 수협BC는 24년 3월 1일부터 BC카드 업종무이자 대상입니다.(BC카드 부분무이자에서 수협BC는 제외)

카카오페이 간편결제안내

카드사별 카카오페이 간편결제안내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금액 할부개월 비고
6월 1일 ~ 6월 30일 신한 5만원 이상 2~6개월  
KB국민 5만원 이상 2~6개월  
삼성 5만원 이상 2~6개월  
NH농협 5만원 이상 2~6개월  
롯데 5만원 이상 2~6개월  
현대 5만원 이상 2~5개월  
비씨 5만원 이상 2~6개월 BC 마크 있는 카드
하나 5만원 이상 2~6개월 구.하나 + 구.외환

* 10개월 분담 무이자 또는 다이어트할부행사는 각 카드사의 정책에 따름 (카드사로 문의요망)

  • LG CNS 카카오페이 등 당사업자 가맹점 거래에 한함
  • 법인 (기업)/체크/선불/기프트/은행계열카드 제외 (BC마크가 없는 NON BC 카드 불가
  •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음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 제외
  • 온라인 PG업종외 거래는 적용 불가
  • 직계약 (중계) 가맹점, 상점부담 무이자 가맹점, 특별제휴가맹점등 일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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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정보

시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응시자격 : 제한없음
    ※ 단,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20. 12. 16.(수)) 기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결격사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동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차 시험 면제자 기준

  • 가. 전년도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합격자
  • 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다음 기관에서 제2차 시험 시행일 현재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
법정기관 면제대상업무 면제대상기관
1. 감정평가법인
2. 감정평가사사무소
3. 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에 관한 조사, 연구 등 보조업무
(단순노무 등은 제외)
  •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사사무소
  • 한국감정평가협회
4.한국감정원
  • 감정평가에 관한 조사, 연구 등 보조업무
    (단순노무 등은 제외)
  • 타당성조사, 평가검토 등 감정평가 관련 업무
  • 한국감정원
5. 감정평가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 토지수용 및 용지보상
  •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지도 · 감독
  • 택지소유상한제 및 개발부담금제 운영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실(구 토지국)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 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구 국토관리사무소 관리과)
  • 위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 감사원: 좌 업무 감사부서
6.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동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업무
  • 시 · 도: 좌 업무 담당부서
  • 시 · 군 · 구: 좌 업무 담당부서
  • 한국감정원 : 좌 업무 담당부서
  • 위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 감사원: 좌 업무 감사부서
7.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
  • 한국감정원 : 좌 업무 담당부서
8.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
  •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업무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국유재산조정과
    (구 국유재산과)
9. 과세시가 표준액을 조사·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도·감독하는 기관
  • 과세시가 표준액의 조사 · 결정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지방세운영과
    (구 도세과, 구 시군세과)
  • 시 · 도: 좌 업무 담당부서
  • 시 · 군 · 구: 좌 업무 담당부서
  • 기준시가의 조사 · 결정
  • 국세청 및 소속기관: 재산세 관련과
  • 위 업무에 대한 지도 · 감독
  • 감사원: 좌 업무 감사부서

※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일은 제2차 시험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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