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산업기사란?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등 위험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소한 부주의에도 커다란 재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물의 취급과 관리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자 전문기능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위험물산업기사 제도가 제정되었다.
위험물을 제조 및 저장 · 취급하는 현장에서 위험물을 안전하게 제조 · 취급 · 저장하고, 위험물 규모에 따라 정기적으로 각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안전을 점검하며,
일반 작업자를 지시 ·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위험물의 취급과 관리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 · 기능장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7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능장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능장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기능장은 최고급 수준의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 관리, 소속 기능 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