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관리사는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한 민간자격이며, 동법 제19조에 의거하여 2012년 12월 27일 관세청으로부터 국가공인을 획득하였습니다.
(공인번호 : 관세청 제2012-1호) 한-EFTA FTA,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정부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를 통해 체계적 원산지관리 및 검증대비를 위한 원산지관리전담자를 기업 내에 두도록 하고 있으며, 내부 원산지관리전담자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원산지관리사)을 갖춘 경우 원산지증명능력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산지관리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시험인 관세사 전문 자격시험에 비해 난이도가 쉬워 관세직공무원 혹은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이 취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