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수출입 전문 컨설턴트 자격증
무역 및 통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합니다.
관세사는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수출입 절차를 대신 밟아주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며, 관세사 법상의 행정 소송을 수행합니다. 수출입신고는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수출입 관련 법령을 알기 어렵고, 국가 간 무역에서 HS 분류체계를 이용한 상품 분류가 일반인 입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세관의 입장에서도 수출입 신고서 등 관계서류 작성과 구비서류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어 관세사가 업무를 대신 수행합니다.
수행직무
01 |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 가격 확인과 세액의 계산 관세법 제 38조 제 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 보고서의 작성 |
02 | 관세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 승인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확인 신청 |
03 | 심사, 심판 청구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의 의견 진술 대리 |
04 | 수출입 컨설팅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관세 제반의 상담 또는 자문 역할 수행 |
05 | 관세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 청구의 대리 |
관세사 필요 능력
관세사는 세액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수리력과 재정관리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컴퓨터를 통해 업무가 진행되므로 전산에 관한 능력,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문서작성 능력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