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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무이자 및 부분무이자 할부안내

01카드사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 내용 비고
신한 5만원 이상2~5개월 무이자할부 신한BC포함
하나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하나BC포함
현대 1만원 이상 (일부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KB국민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기업, 비씨 및 선불카드 제외)
KB국민BC포함
삼성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BC 5만원 이상 2~6개월 무이자 할부
(국세/지방세, 손해보험, 백화점, 여행, 학원/교육 2~3개월)
-
농협 5만원 이상 2~6개월 무이자 할부 농협BC포함
롯데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선불, 기프트카드 제외)
-
우리 5만원 이상 2~6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법인, 기프트카드 제외)
-
전북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광주 5만원 이상 2~7개월 무이자 할부 -

02부분 무이자 할부 안내 (5만원 이상 결제시)

카드사별 부분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삼성 7개월 1~3회차 4~7회차
11개월 1~5회차 6~11회차
KB국민 6개월 1~3회차 4~6회차
10개월 1~5회차 6~10회차
신한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전북 4~9개월 1회차 2~9회차
10~12개월 1~2회차 3~12회차
하나 6개월 1~3회차 4~6회차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NH농협 7-10개월 1~3회차 4~6회차
12개월 1~4회차 5~12회차
비씨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우리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 결제창에 ‘무’가 표시 되어있어도 제외카드와 제외업종은 무이자할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카드사 정책에 따라 체크, 선불, 기프트카드는 무이자할부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전자상거새 PG업종에 제공되는 무이자 혜택으로, 이외 업종(상품군, 환금성, 의제약, 학원, 면세점, 보험, 렌터카, 항공, 지방세납부 등)은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NH농협카드 업종무이자와 부분무이자 혜택이 겹치는 경우, 고객 기준 혜택 금액이 높은 순으로 적용됩니다.
  • 법인/기업/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 카드와 일부 BC 브랜드에 포함되지 않는 은행계열 카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BC카드는 우리, IBK, NH, SC, 대구, 부산, 경남, 신한, 하나, KB, 시티BC(씨티 비자 제외)의 개인 신용 결제가
    대상입니다.(이외 발급사 무이자는 개별 발급사로 문의 必)
  • 씨티카드 자체 발행 카드의 경우 2023년 업종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씨티카드의 경우 비씨카드 정책에 따라 업종무이자 할부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카드사와 직접 계약되어 있는 가맹점, 신규 가맹점 제외
    공공기관 및 오프라인 제외(비즈페이나우 무이자 적용)/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 될 수 있습니다.
  • 수협BC는 24년 3월 1일부터 BC카드 업종무이자 대상입니다.(BC카드 부분무이자에서 수협BC는 제외)

카카오페이 간편결제안내

카드사별 카카오페이 간편결제안내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금액 할부개월 비고
6월 1일 ~ 6월 30일 신한 5만원 이상 2~6개월  
KB국민 5만원 이상 2~6개월  
삼성 5만원 이상 2~6개월  
NH농협 5만원 이상 2~6개월  
롯데 5만원 이상 2~6개월  
현대 5만원 이상 2~5개월  
비씨 5만원 이상 2~6개월 BC 마크 있는 카드
하나 5만원 이상 2~6개월 구.하나 + 구.외환

* 10개월 분담 무이자 또는 다이어트할부행사는 각 카드사의 정책에 따름 (카드사로 문의요망)

  • LG CNS 카카오페이 등 당사업자 가맹점 거래에 한함
  • 법인 (기업)/체크/선불/기프트/은행계열카드 제외 (BC마크가 없는 NON BC 카드 불가
  •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음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 제외
  • 온라인 PG업종외 거래는 적용 불가
  • 직계약 (중계) 가맹점, 상점부담 무이자 가맹점, 특별제휴가맹점등 일부 제외

수험정보

시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체육 및 스포츠분야 필수 자격증

2급 생활/유소년/노인/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 시험 안내

자격 취득 절차

주요업무

2024 시험일정

필기시험 실기 및 구술 연수 최종
자격증
접수 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접수 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연수등록/납부 일반수업 현장실습 합격자 발표
03.28~04.01 03.28~04.01 04.27 05.17 05.30~06.05 05.30~06.05 06.08~07.05 07.15 07.18~07.23 08.03~10.20 12.06

※ 필기시험은 2급 생활/유소년/노인/장애인 스포츠지도사 기준이며, 실기시험은 하계종목 기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체육지도자연수원 홈페이지(https://sqms.kspo.or.kr/index.kspo)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기시험과목

[선택]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필수] 유아체육론, 노인체육론, 특수체육론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심리학, 생리학, 사회학, 운동역학, 교육학, 윤리, 체육사(택 5과목)
·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유아체육론(필수), 심리학, 생리학, 사회학, 운동역학, 교육학, 윤리, 체육사(택 4과목)
· 노인스포츠지도사: 노인체육론(필수), 심리학, 생리학, 사회학, 운동역학, 교육학, 윤리, 체육사(택 4과목)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특수체육론(필수), 심리학, 생리학, 사회학, 운동역학, 교육학, 윤리, 체육사(택 4과목)
                                               ※ 특별과정의 경우, 필기 1과목 특수체육론만 실시

실기검사

자격종목마다 상이하며, 시험 접수일로부터 약 7일전 공고되는 "실기 · 구술검정 세부시행안내" 반드시 재확인 필요

구술 심사 항목(보디빌딩 기준)

  • 규정 : 협회최신규정, 종목소개(운영, 규정, 진행), 스포츠인권
  • 지도방법 : 웨이트트레이닝, 과학적 지도방법, 규정포즈, 응급처치, 생활체육지도자의 개념
  • 태도 : 자세, 신념
    ※ 구술 검정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한 범위이며, 위 내용 외에 더 추가로 범위를 선정하여 검정할 수 있음

자격검정 합격기준

  • 필기시험 :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
  • 실기 · 구술시험 :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종목 및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격검정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실기 및 구술시험을 통합 시행한 후 합격 및 불합격 결정 가능(수수료는 환불하지 않음)

응시자격 기준

· 만 18세 이상 응시 가능

응시자격 취득 절차
① 만 18세 이상인 사람 필기 · 실기 · 구술 · 연수(90)
②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실기 · 구술
③ 유소년 또는 노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구술 · 연수(40)

자격종목 (생활스포츠지도사 기준 57개 종목)

검도, 게이트볼, 골프, 궁도,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등산,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쿼시, 스키, 스킨스쿠버,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육상,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조정, 족구, 철인3종경기,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펜싱, 풋살, 하키, 합기도, 핸드볼, 행글라이딩, 국학기공, 소프트볼, 소프트테니스, 주짓수, 줄넘기, 체조, 치어리딩, 택견, 플로어볼, 힙합

자격검정기관

  • 필기검정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 대한체육회(태권도를 제외한 전 종목),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 연수기관 :
수도권(10) 경기대, 경희대, 용인대, 인천대, 중앙대,
한양대, 동국대, 한양대(에리카), 숭실대, 을지대
전라(4) 군산대, 전남대, 전북대, 목포대
경상(6) 경남대, 경상대, 계명대, 부경대, 안동대, 경북대 강원(2) 강릉원주대, 강원대
충청(4) 건국대, 충남대, 충북대, 호서대 제주(1) 제주대

연수기간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90시간

유의사항

  • 동일 자격 등급에 한하여 연간 1인 1종목만 취득 가능
  •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다음 해에 실시되는 필기시험 1회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병역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경우 의무복무 기간은 불 포함)
  • <코로나19 관련 주요사항>
  • 코로나19로 인해 전 자격 연수과정을 취소함에 따라 필기시험(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실기·구술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
  • ※ (예) ‘20년 필기시험 합격자는 연수 이수기한 (기존) ’23.12.31 → (연장) ‘24.12.31, ‘17년 필기 및 실기·구술시험 합격자는 연수 이수기한
    (기존) ’20.12.31 → (연장) ‘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