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사란?
지역사회단위의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관 관련하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유해요인을 관리하여 중독 또는 감염으로부터 사전예방을 위한
6개호의 위생업무를 법률로 정하고 동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위생사'라 합니다.
위생사 면허는 식품학, 조리학, 영양학 등 식품 보건 또는 위생관련 분야와 공중보건학, 위생곤충학, 식품미생물학 등의 환경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기타 위생화학,
위생공학 분야를 아우르는 면허증입니다. 이 자격증은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면허증이며, '위생사 면허증'을 취득할 시에는 '식품 위생사, HACCP, 위생공무원'으로의 취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요업무
위생사는 위생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위생, 환경위생, 등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먹는 물의 수질을 감시하고 쓰레기·분뇨·하수 기타 처리하며
공중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접객업소와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 식품·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 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를 담당하여
위생 수준을 높이는 일을 합니다.
또한 유해곤충 및 쥐의 구제, 기타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소독업무와 보건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자격증 취득 시 활용분야
해충방제회사, 식품업체, 대형마트, 호텔 등 관광업소, 일반기업체의 구내식당 등에 진출 및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에 식품위생감시원이나 식품위생관리인, 소독관리인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또한, 보건소에서 보건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은 전국의 지역보건소에 2~3명의 위생사를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다(지역보건법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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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외식, 대형마트,
국가기관, 공기업, 기업체 등
다양한 진출분야 -
시/군/구청 위생과
보건소, 국립 및 시립병원
보건직 공무원 취업 -
보건직/환경직
공무원 최대 5%
가산점 혜택
근무 분야별 수행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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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외식 / 대형마트 등 일반 기업체
- 원료의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관리하는 업무
- 음료수 처리 기관 및 업체 요원
-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용기 포장 및 제조업체 위생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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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소 / 공항 등 집단 이용 시설과 방역 회사
- 고객이 이용하는 지역 검사, 질병, 병균 확인하여 위생 개선
- 공중위생접객업소, 위생용품제조 업체의 담당자
- 집단거주시설, 유통시설 등 집단 이용시설 방역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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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 공기업의 식품위생직
- 지역사회단위의 소독, 보건위생, 식품유통 단속 업무
- 분뇨 · 하수 · 위료폐기물 · 검사 및 처리 기관, 업체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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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직 공무원
- 보건 및 의료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및 집행
- 산업병 예방에 관한 산업보건업무, 환경 위해 등 보건 업무
자격증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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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위생사는 영양사와 업무관련성이 높고 유사한 분야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두 개의 자격증을 중복해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위생사와 영양사는 식품위생학과 위생관계법령 2과목에서 시험과목이 중첩된다. 영양사 면허증과 함께 위생사 면허증을 소지하는 경우 영양사 채용에서도 유리하다. -
공무원
위생사 자격증 소지자가 식품위생직, 보건직, 환경직 공무원 공개경쟁시험을 응시하는 경우 5%의 가산점을 받는다.
경력경쟁 시험의 경우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된다. 다만 채용인원이 많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의료관리사
위생사는 별도의 시험 없이 위생사 자격소지만으로 의료관리자(선박에서 선원들의 건강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