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사 - 시대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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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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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배경은?

농산물의 시장경쟁 심화, 고품질·안전 농산물 수요 증가에 따라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 상품 및 브랜드 개발, 농산물의 판매 및 유통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적극 창출하여 농가소득 및 농업부가가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우수한 농산물유통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2002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사의 역할은?

농산물품질관리사는 주로 산지 생산자조직에 소속되어 농산물의 품질 관리, 상품개발 및 브랜드개발, 물류효율화, 판촉 및 바이어 관리 등을 종합 조정·관리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이들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농산물의 등급 판정
②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 품질관리 기술에 관한 조언
③ 농산물의 생산 및 수확후의 품질관리 기술지도
④ 농산물의 선별·저장 및 포장시설 등의 운용관리
⑤ 농산물의 선별·포장 및 브랜드 개발 등 상품성 향상 지도
⑥ 포장 농산물의 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
⑦ 농산물의 규격출하 지도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을 매년 실시하는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6조(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 규정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하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사 시험에 응시자격 제한이 있는지?

농산물품질관리사 시험에는 학력, 성별, 나이 등에 응시자격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공무원 채용시 가산점은 있는지?

농산물품질관리사는 국가공무원(농업직 9급)채용 시 만점의 3%가 가산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은 누가 발급하는지?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79호 서식에 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명의의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농산물품질업무를 함에 있어 필수 사항으로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인가요?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법으로부터 배타적인 사업 권한을 부여 받는 자격이 아니므로 관련 업무에 있어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격증 소지여부가 본인의 관련 능력을 검증받았다는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관련 분야에 근무하고 있거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1차 필기시험을 면제하는지?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서는 농산물 유통분야 근무 및 실무경력자에게 1차 필기시험 전체 또는 일부 과목을 면제해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농산물품질관리법 제 30조의 3의 규정에 의거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실기시험에 미 응시 한 자와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다음회에 실시하는 1차 선택형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쉽게 합격할 수 있다는데?

농산물품질관리사제도는 엄격한 시험을 거쳐 농산물 품질관리 및 유통관련 전문가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제 1차 필기시험과 제 2차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최종합격이 됩니다. 1차 시험의 경우는 이론 학습을 통해 합격이 가능할 수 있으나 2차 실기시험은 현장에 바로 투입되어도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실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게 되므로, 농산물 취급 및 유통업무 실무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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