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찾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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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는 무슨 일을 하나요?
A사회복지사는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여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인력입니다.
사회복지사는 과거 아동보육시설과 공공부분에서만 활동하던 것에서 최근에는 기업, 학교, 군대, 병원 등으로 활동영역이 확대 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사회 전반에서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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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는 어떤 적성을 가진 사람에게 적합할까요?
A투철한 소명의식과 봉사정신을 갖춘 사람에게 적합하며, 관련 분야에 대한 충분한 전문지식과 직업인으로서의 사명감이 있어야 사회복지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수요자를 직접 대면하는 일이 많은 만큼 사람에 대한 공감능력과 이해심, 사회성이 요구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일이 발생하므로 직관적인 대처능력도 필요합니다. 복지서비스 대상자와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설정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하며,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과정에 대한 책임감과 대상자에 대한 진실성 있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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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거나,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등에서 필요한 수업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정 학점의 수업이수(17과목)와 현장실습(160시간) 요건이 충족되면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할 수 있으며, 1급은 사회복지학 학사학위 취득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가 별도의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인력이 많아지면서 기관에 따라 1급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요구로 차별화가 있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사회복지현장에서 일하며 관리자급으로 승진 및 경력을 쌓고자 한다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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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합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되며,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복지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응시 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때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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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에 응시자격에 미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필기시험에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자이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 예정을 취소합니다.
사회복지사 관련 응시자격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수험생분들이 많은데요.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희망자에 한해 시험공고일부터 시험일 이전까지 응시자격 사전안내제도를 운영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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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에는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과 같은 사회복지 이용시설이나 장애인재활시설, 아동양육시설, 모 · 부자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생활시설로 진출합니다. 대체로 결원 발생 시 수시채용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시험 및 면접을 거칩니다.
의료사회복지사와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요양시설, 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데, 병원이나 학교,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기를 원한다면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좋으며, 공개채용으로 입직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이상을 취득하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면서 약 3~5년 정도의 경력이 쌓이면 주임(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하여 중간관리자급에 오를 수 있으며,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 5~7년이면 팀장의 위치에 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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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에서의 실무경험이 있습니다.
학사학위를 받고 싶은데 사회복지사 1급 취득이 도움이 될까요?A2017년 10월 1일부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시 20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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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어요!
A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통과하면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전문요원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의 수런을 마치면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