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 시대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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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무이자 및 부분무이자 할부안내

01카드사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 내용 비고
신한 5만원 이상2~5개월 무이자할부 신한BC포함
하나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하나BC포함
현대 1만원 이상 (일부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KB국민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기업, 비씨 및 선불카드 제외)
KB국민BC포함
삼성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BC 5만원 이상 2~6개월 무이자 할부
(국세/지방세, 손해보험, 백화점, 여행, 학원/교육 2~3개월)
-
농협 5만원 이상 2~6개월 무이자 할부 농협BC포함
롯데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선불, 기프트카드 제외)
-
우리 5만원 이상 2~6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법인, 기프트카드 제외)
-
전북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광주 5만원 이상 2~7개월 무이자 할부 -

02부분 무이자 할부 안내 (5만원 이상 결제시)

카드사별 부분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삼성 7개월 1~3회차 4~7회차
11개월 1~5회차 6~11회차
KB국민 6개월 1~3회차 4~6회차
10개월 1~5회차 6~10회차
신한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전북 4~9개월 1회차 2~9회차
10~12개월 1~2회차 3~12회차
하나 6개월 1~3회차 4~6회차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NH농협 7-10개월 1~3회차 4~6회차
12개월 1~4회차 5~12회차
비씨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우리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 결제창에 ‘무’가 표시 되어있어도 제외카드와 제외업종은 무이자할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카드사 정책에 따라 체크, 선불, 기프트카드는 무이자할부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전자상거새 PG업종에 제공되는 무이자 혜택으로, 이외 업종(상품군, 환금성, 의제약, 학원, 면세점, 보험, 렌터카, 항공, 지방세납부 등)은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NH농협카드 업종무이자와 부분무이자 혜택이 겹치는 경우, 고객 기준 혜택 금액이 높은 순으로 적용됩니다.
  • 법인/기업/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 카드와 일부 BC 브랜드에 포함되지 않는 은행계열 카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BC카드는 우리, IBK, NH, SC, 대구, 부산, 경남, 신한, 하나, KB, 시티BC(씨티 비자 제외)의 개인 신용 결제가
    대상입니다.(이외 발급사 무이자는 개별 발급사로 문의 必)
  • 씨티카드 자체 발행 카드의 경우 2023년 업종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씨티카드의 경우 비씨카드 정책에 따라 업종무이자 할부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카드사와 직접 계약되어 있는 가맹점, 신규 가맹점 제외
    공공기관 및 오프라인 제외(비즈페이나우 무이자 적용)/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 될 수 있습니다.
  • 수협BC는 24년 3월 1일부터 BC카드 업종무이자 대상입니다.(BC카드 부분무이자에서 수협BC는 제외)

카카오페이 간편결제안내

카드사별 카카오페이 간편결제안내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금액 할부개월 비고
6월 1일 ~ 6월 30일 신한 5만원 이상 2~6개월  
KB국민 5만원 이상 2~6개월  
삼성 5만원 이상 2~6개월  
NH농협 5만원 이상 2~6개월  
롯데 5만원 이상 2~6개월  
현대 5만원 이상 2~5개월  
비씨 5만원 이상 2~6개월 BC 마크 있는 카드
하나 5만원 이상 2~6개월 구.하나 + 구.외환

* 10개월 분담 무이자 또는 다이어트할부행사는 각 카드사의 정책에 따름 (카드사로 문의요망)

  • LG CNS 카카오페이 등 당사업자 가맹점 거래에 한함
  • 법인 (기업)/체크/선불/기프트/은행계열카드 제외 (BC마크가 없는 NON BC 카드 불가
  •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음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 제외
  • 온라인 PG업종외 거래는 적용 불가
  • 직계약 (중계) 가맹점, 상점부담 무이자 가맹점, 특별제휴가맹점등 일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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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정보

시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자주 찾는 질문과 답변

  • Q

    사회복지사는 무슨 일을 하나요?

    A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여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인력입니다.
    사회복지사는 과거 아동보육시설과 공공부분에서만 활동하던 것에서 최근에는 기업, 학교, 군대, 병원 등으로 활동영역이 확대 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사회 전반에서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 Q

    사회복지사는 어떤 적성을 가진 사람에게 적합할까요?

    A

    투철한 소명의식과 봉사정신을 갖춘 사람에게 적합하며, 관련 분야에 대한 충분한 전문지식과 직업인으로서의 사명감이 있어야 사회복지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수요자를 직접 대면하는 일이 많은 만큼 사람에 대한 공감능력과 이해심, 사회성이 요구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일이 발생하므로 직관적인 대처능력도 필요합니다. 복지서비스 대상자와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설정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하며,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과정에 대한 책임감과 대상자에 대한 진실성 있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 Q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거나,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등에서 필요한 수업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정 학점의 수업이수(17과목)와 현장실습(160시간) 요건이 충족되면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할 수 있으며, 1급은 사회복지학 학사학위 취득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가 별도의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인력이 많아지면서 기관에 따라 1급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요구로 차별화가 있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사회복지현장에서 일하며 관리자급으로 승진 및 경력을 쌓고자 한다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 Q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합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되며,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복지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응시 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때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Q

    사회복지사 1급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에 응시자격에 미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필기시험에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자이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 예정을 취소합니다.
    사회복지사 관련 응시자격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수험생분들이 많은데요.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희망자에 한해 시험공고일부터 시험일 이전까지 응시자격 사전안내제도를 운영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 Q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에는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과 같은 사회복지 이용시설이나 장애인재활시설, 아동양육시설, 모 · 부자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생활시설로 진출합니다. 대체로 결원 발생 시 수시채용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시험 및 면접을 거칩니다.
    의료사회복지사와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요양시설, 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데, 병원이나 학교,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기를 원한다면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좋으며, 공개채용으로 입직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이상을 취득하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면서 약 3~5년 정도의 경력이 쌓이면 주임(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하여 중간관리자급에 오를 수 있으며,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 5~7년이면 팀장의 위치에 오를 수 있습니다.

  • Q

    사회복지사업에서의 실무경험이 있습니다.
    학사학위를 받고 싶은데 사회복지사 1급 취득이 도움이 될까요?

    A

    2017년 10월 1일부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시 20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Q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어요!

    A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통과하면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전문요원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의 수런을 마치면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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