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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직 공무원이란?

전기에 관련된 납품, 시공, 설계 업체의 인허가 및 각종 공사의 관리를 하고
공사를 할때 예산책정부터 현장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시험시기

국가직 :
매년 4월경 시행 /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며 국가 중앙부처기관에서 근무
지방직, 서울시 통합 시행 :
매년 6월 경
※ 지방직만 시험 응시자 거주지 제한이 있으며 국가직/서울시는 거주지 제한이 없음

직급 체계

일반행정직 직급 체계
계급 및 직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관리관 이사관 부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공무원 혜택

  • 신분보장
  • 휴직제도
    활성화
  • 노후생활보장
    (연금&퇴직금)
  • 주거안정
  • 후생복지

시험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2024 시험일정

9급 국가직
9급 국가직 시험일정
원서접수 시험일자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1.18 ~ 1.22 3.23 5.28 ~ 6.2 6.21
9급 서울시 〮 9급 지방직
9급 서울시 시험일정
원서접수 필기시험 인성검사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3월 예정 6월 예정 7월 예정 8~9월 예정 9월 예정

※ 자세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국가직 시험 (gosi.kr)
서울직 시험 (http://gosi.seoul.go.kr/)
지방직 시험 (local.gosi.go.kr)

응시연령

전기직 응시연령
구분 응시연령 학력 및 경력
국가직, 지방직(각 시 · 도청),
서울시 공개채용
7급 20세 이상 제한 없음
9급 18세 이상

※ 응시상한연령은 폐지 됐으며, 특별채용의 경우 직렬, 지역에 따라 응시연령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지역 공고 참고)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 33조(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번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외무공무원법 제9조제2항(외무공무원)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검찰청법 제50조제3항(검찰청 직원)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퇴직된다.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
  • 외부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 정년에 이른 외무공무원은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

거주지 제한

일반행정직 거주지 제한
구분 직렬
국가직, 서울시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 제한이 없어 전국적인 응시 가능
지방직(수탁) 거주지 제한이 있으므로 시험 응시 전에 공고문 확인 필수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 비율표

일반행정직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 비율표
구분 가산비율 학력 및 경력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과목별 만점의 0.5% 또는 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서울시 · 지방직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서울시 · 지방직 공통적용 가산점
직렬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1% 0.5%
8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정보보안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정보처리기능사
  • 워드프로세서(구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기술직 가산점

기술직 가산점
구분 7급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 공통적용 가산점,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은 각각 가산됨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입력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