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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무이자 및 부분무이자 할부안내

01카드사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 내용 비고
신한 5만원 이상2~5개월 무이자할부 신한BC포함
하나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하나BC포함
현대 1만원 이상 (일부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KB국민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기업, 비씨 및 선불카드 제외)
KB국민BC포함
삼성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BC 5만원 이상 2~6개월 무이자 할부
(국세/지방세, 손해보험, 백화점, 여행, 학원/교육 2~3개월)
-
농협 5만원 이상 2~6개월 무이자 할부 농협BC포함
롯데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선불, 기프트카드 제외)
-
우리 5만원 이상 2~6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법인, 기프트카드 제외)
-
전북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광주 5만원 이상 2~7개월 무이자 할부 -

02부분 무이자 할부 안내 (5만원 이상 결제시)

카드사별 부분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삼성 7개월 1~3회차 4~7회차
11개월 1~5회차 6~11회차
KB국민 6개월 1~3회차 4~6회차
10개월 1~5회차 6~10회차
신한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전북 4~9개월 1회차 2~9회차
10~12개월 1~2회차 3~12회차
하나 6개월 1~3회차 4~6회차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NH농협 7-10개월 1~3회차 4~6회차
12개월 1~4회차 5~12회차
비씨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우리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 결제창에 ‘무’가 표시 되어있어도 제외카드와 제외업종은 무이자할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카드사 정책에 따라 체크, 선불, 기프트카드는 무이자할부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전자상거새 PG업종에 제공되는 무이자 혜택으로, 이외 업종(상품군, 환금성, 의제약, 학원, 면세점, 보험, 렌터카, 항공, 지방세납부 등)은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NH농협카드 업종무이자와 부분무이자 혜택이 겹치는 경우, 고객 기준 혜택 금액이 높은 순으로 적용됩니다.
  • 법인/기업/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 카드와 일부 BC 브랜드에 포함되지 않는 은행계열 카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BC카드는 우리, IBK, NH, SC, 대구, 부산, 경남, 신한, 하나, KB, 시티BC(씨티 비자 제외)의 개인 신용 결제가
    대상입니다.(이외 발급사 무이자는 개별 발급사로 문의 必)
  • 씨티카드 자체 발행 카드의 경우 2023년 업종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씨티카드의 경우 비씨카드 정책에 따라 업종무이자 할부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카드사와 직접 계약되어 있는 가맹점, 신규 가맹점 제외
    공공기관 및 오프라인 제외(비즈페이나우 무이자 적용)/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 될 수 있습니다.
  • 수협BC는 24년 3월 1일부터 BC카드 업종무이자 대상입니다.(BC카드 부분무이자에서 수협BC는 제외)

카카오페이 간편결제안내

카드사별 카카오페이 간편결제안내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금액 할부개월 비고
6월 1일 ~ 6월 30일 신한 5만원 이상 2~6개월  
KB국민 5만원 이상 2~6개월  
삼성 5만원 이상 2~6개월  
NH농협 5만원 이상 2~6개월  
롯데 5만원 이상 2~6개월  
현대 5만원 이상 2~5개월  
비씨 5만원 이상 2~6개월 BC 마크 있는 카드
하나 5만원 이상 2~6개월 구.하나 + 구.외환

* 10개월 분담 무이자 또는 다이어트할부행사는 각 카드사의 정책에 따름 (카드사로 문의요망)

  • LG CNS 카카오페이 등 당사업자 가맹점 거래에 한함
  • 법인 (기업)/체크/선불/기프트/은행계열카드 제외 (BC마크가 없는 NON BC 카드 불가
  •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음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 제외
  • 온라인 PG업종외 거래는 적용 불가
  • 직계약 (중계) 가맹점, 상점부담 무이자 가맹점, 특별제휴가맹점등 일부 제외

수험정보

시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시험관리기관

  • 각 시·도 교육청 : 시행공고, 원서교부 및 접수, 시험실시, 채점, 합격자 발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출제 및 인쇄와 배포

시험시기

  • 연 2 회(4월, 8월)

2024 중 · 고졸 시험일정

  • 접수 장소 : 각 시 · 도 교육청 지정 장소
  • 접수 홈페이지 : 나이스 홈페이지
  • 시험 장소 : 각 시ㆍ도교육청 지정 고사장
구분 공고일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
제 1회 2.2 2.13 ~ 2.16 (온라인)
2.13 ~ 2.19 (현장)
4.6 5.9
제 2회 6.7 온라인 : 6.17 ~ 6.20
현장 : 6.17 ~ 6.21
8.8 8.30

※ 시험일정은 시 · 도 교육청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시험 공고문 참조)

시험정보

구분 과목 시험출제형태 시험시간
고졸 필수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객관식 25문항
(수학만 20문항)
4지선다형
· 국어, 수학, 영어 : 과목당 40분
· 사회, 과학, 한국사 : 과목당 30분
선택 도덕, 기술 · 가정, 체육, 음악, 미술
(1과목 선택)
과목당 30분
중졸 필수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 국어, 수학, 영어 : 과목당 40분
· 사회, 과학 : 과목당 30분
선택 도덕, 기술 · 가정, 체육, 음악, 미술
(1과목 선택)
과목당 30분

출제수준

2024년도 검정고시 출제에 적용되는 교육과정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 모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
검정(또는 인정)교과서를 활용하는 교과의 출제 방식
가급적 최소 3종 이상의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출제
(단, 국어와 영어 지문의 경우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교과서 종수와 관계없으며, 교과서 외 지문도 활용 가능)
고졸 검정고시 ‘교과별’ 출제 대상 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과목에서 고졸 검정고시 교과별 출제 범위가 되는 대상과목은 다음과 같음.
구분 2015년 개정 교육과정
교과 출제 범위 (과목)
필수 국어 국어
수학 수학
영어 영어
사회 통합사회
과학 통합과학
한국사 한국사
선택 도덕 생활과 윤리
기술 · 가정 기술 · 가정
체육 체육
음악 음악
미술 미술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사회 과목에 역사(한국사만 출제, 세계사 제외)를 포함하여 출제

합격기준

고시 합격(전체 과목 합격)

  •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단,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함.

일부 과목 합격

  • 시험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본인이 원하면 다음회의 시험부터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고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을 시험 성적에 합산함.
  • 기존 과목 합격자가 해당과목을 재 응시할 경우 기존 과목 합격 성적과 상관없이 재 응시한 과목 성적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함.
    ※ 과목 합격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과목 합격 증명서 교부.

고졸 응시자격 및 응시 과목

구분 응시자격 응시과목
전과목
응시자
(1)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도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함.
(2)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수료자
(3)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총 7과목
필수(6과목)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선택 (1과목 선택)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과목
면제자
(1)
·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3년제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총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2 이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총 2과목
국어, 수학 또는 영어
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1 이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총 1과목
수학 또는 영어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총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응시자격 제한

  •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사람 (휴학인 자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제외
  •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 고등학교 또는 영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으로서 퇴학일로부터 제32조 제3항에 따른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학된 사람은 제외

중졸 응시자격 및 응시 과목

구분 응시자격 응시과목
전과목
응시자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3년제 고등공민학교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4)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호 해당 자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대학중인 자를 말한다.
총 6과목
필수(5과목)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선택 (1과목 선택)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과목
면제자
(1)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1992.9.3 이전 사회교육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총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총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응시자격 제한

  • 중학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
  •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 공고일 이후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기간 : 접수기간 중 09:00 ~ 18:00
  • 교부 및 접수장소 : 각 시ㆍ도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초ㆍ중ㆍ고교

제출서류

응시자 전원 제출서류 (공통)

  • 응시원서 (소정양식) 1부 [접수처에서 교부]
  • 동일한 사진 2매(탈모 상반신, 3.5㎝×4.5㎝, 응시원서 제출 전 3개월 이내 촬영)
  • 졸업(졸업예정)증명서(소정양식)
    ※상급학교 진학여부가 표시된 검정고시용에 한함
    ※졸업 후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 진학 사실확인서”추가 제출
  • 중/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소정서식) 2003년 이후 고등학교 제적자는 차세대 나이스 제적증명서 제출 가능
  •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증 정원 외 관리대상자는 정원 외 관리증명서
  •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면제자는 면제증명서(소정서식)
  • 「평생교육법」제40조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6조제1항제2호 및 제9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증명서(초졸 및 중졸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서 사본 또는 합격증명서)
  • 합격과목의 시험 면제를 원하는 사람은 과목합격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3년제 고등공민학교, 중ㆍ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예정)자는 졸업(졸업예정, 수료)증명서
  •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졸업(예정)자는 직전학교 졸업증명서

응시 수수료

· 없음

현장 접수 시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여권, 청소년 증 중 하나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본인 및 대리인 신분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지참
※청소년증 발급 신청자는 접수증 또는 발급신청서 사본 등을 지참

무료상담 예약신청

평일 9시~18시 / 토,공휴일 휴무

무료상담신청 온라인 신청지
관심 분야
세부관심분야
연락처
상담희망일

  • 수집항목 : 연락처
  • 수집목적 : 고객전화상담
  • 보유기간 : 문의 답변 완료 후 180일 이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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