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닫기
x

수험정보

시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2025년 시험일정

2026년 시험일정
구분 정기접수 추가접수 시험일정 합격자 발표
1차 3.30(월) ~ 4.3(금) 4.23(목) ~ 4.24(금) 5.2(토) 6.4(목)
2차 7.27(월) ~ 7.31(금) 8.27(목) ~ 8.28(금) 9.5(토) 12.9(수)

※ 추가접수는 정기접수 환불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만 이루어져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시험정보

시험 교시 과목 시험출제형태 시험시간
1차 시험 1 ① 소방안전관리론 및 화재역학
②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③ 소방관련법령
④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⑤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5문항)
09:30 ~ 11:35
(125분)
2차 시험 1 소방시설의 점검 주관식 (논술형)
과목별 3문항(총 6문항)
09:30 ~ 11:00
(90분)
2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12:00 ~ 13:00
(90분)

응시자격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소지자
+ 소방실무경력
이공계 분야 전공자
+ 소방실무경력
소방안전공학 분야
전공자
순수경력자
  • 소방기술사
  • 위험물기능장
  • 건축사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전기설비기술사
  •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소방설비기사 + 2년
  • 소방설비산업기사 + 3년
  • 위험물산업기사 + 3년
  • 위험물기능사 + 3년
  • 산업안전기사 + 3년
  •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석사학위를 취득 후 + 2년
  • 학사학위를 취득 후 + 3년
  •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자
  • 소방실무경력 10년이상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이상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이상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이상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이상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 (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
  •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분야를 전공한 사람
  • 응시자격 경력 산정 서류심사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임
  • 부정행위자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응시제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합격기준

- 필기 : 100점 만점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매 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1, 2차 시험 과목 면제

면제대상자 1차 시험 면제 과목 2차 시험 면제 과목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소방수리학 ·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관련 전기공사 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에 한함)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 소방관련법령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한 과목 선택하여 응시 가능
  •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음.
  •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Template_ Error #1: cannot find defined template ../_skin/tpl_skin/basic_fire_manager_new/../tpl_skin//tail.htm